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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방지 합동점검
2016-12-16 16:51:29최종 업데이트 : 2016-12-16 16:51:29 작성자 :   김광혜

부동산 불법거래 방지 합동점검_1
부동산 불법거래 방지 합동점검_1

수원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영통 아이파크 캐슬(총 2,749세대) 분양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수원시, 타 시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등 민관합동으로 이루어졌다.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견본주택 주변 떳다방, 임시 중개시설물을 철거했다.
또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불법전매기간 6개월을 공지하고 전매기한 이전의 불법계약으로 부동산 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도했다.

수원시는 16일을 마지막으로 계약이 마감됨에 따라 견본주택 인근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불법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구 합동으로 향후 6개월간 수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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