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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도입 3월 시행
2017-02-10 16:39:45최종 업데이트 : 2017-02-10 16:39:45 작성자 :   김광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도입 3월 시행_1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도입 3월 시행_1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오는 3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시행된다. 지난해 서울에서 시범 도입된 이 시스템은 올 4월 7대 광역시, 8월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경기도는 7대 광역시보다 한달 빠른 3월 시행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등을 사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계약체결하는 시스템이다. 또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함으로써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므로 별도의 행정기관 방문·신고가 필요없게 된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계약서의 위·변조와 이중계약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새로 도입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에 홍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제도 정착되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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