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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추가기재사항 정비
2017-07-06 11:45:33최종 업데이트 : 2017-07-06 11:45:33 작성자 :   한진웅

토지이용규제 관련 민원서류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용도지역․지구 사항 뿐만아니라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일반인에게 알려야할 중요 사항들도 기재되어 발급된다.

농지법에서는 전, 답, 과수원인 경우 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한다. 그러나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추가기재 사항에 '농지법 제8조 적용대상토지'가 표기되지 않은 상태로 서류가 발급되어야 한다.

장안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장안구 30,597필지 토지를 7월부터 전수조사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제8조 적용대상토지'기재사항 정비를 추진한다.  정확한 토지규제사항 정보를 제공해 부동산 거래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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