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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계층 7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2017-11-27 14:10:35최종 업데이트 : 2017-11-27 14:08:56 작성자 :   이근희

 

매교동주민센터는 24일 화재 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70가구에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했다.

 

2017년 2월 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아직도 설치율이 낮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매교동 관내 노인부부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특히, 겨울이 되어 난방기구 사용으로 화재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매교동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화재취약층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했으며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수원소방서에서 지원받아 추진했다.

 

지하층과 재개발 미포함 지역 거주 가구를 우선으로 권선구여성의용소방대원 10명과 매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방문하여 세대별 소화기 1대와 실별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를 설치하고 간단한 사용법을 교육했다.

 

정봉수 매교동장은"생계비지급 등의 지원뿐 아니라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복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참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감사의 말을 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4월 28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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