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로 납부하세요
2017-12-05 17:55:25최종 업데이트 : 2017-12-05 17:53:42 작성자 :   정재건

장안구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납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고지서를 수기로 작성한 뒤 구청을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고납부 하던 관내 1천49곳의 개인 사업장과 484곳의 법인사업장에 전자신고납부 방법과 처리 절차를 담은 안내 리플렛을 4일 발송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 비중이 큰 어린이집과 학원 연합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전자납부 신고가 활성화되면 신고 납부한 자료를 일일이 지방세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오납에 따른 납세자 불편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신고·납부는 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처리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031-228-5308)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