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시킬 터"
2018-01-02 11:10:39최종 업데이트 : 2018-01-02 11:08:36 작성자 : 전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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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올 한해 한시적으로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실시한다.
팔달구 관내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등 요건이 구비된 불법 옥외광고물으르 대상으로 허가(신고)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에 따른 수수료를 무료로 처리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