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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시킬 터"
2018-01-02 11:10:39최종 업데이트 : 2018-01-02 11:08:36 작성자 :   전혜성
수원시 팔달구는 올 한해 한시적으로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실시한다.

팔달구 관내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등 요건이 구비된 불법 옥외광고물으르 대상으로 허가(신고)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에 따른 수수료를 무료로 처리해 준다.

이번 조치는 양성화를 통해 준법의식을 확산, 신규 옥외광고물 설치 시 반드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옥외광고물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박주창 건축과장은 "이번 양성화 조치를 통해 옥외광고물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 설치는 허가나 신고가 의무사항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설치규정과 절차를 준수, 품격있고 아름다운 광고물이 게시된 명품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전단 

수원시, 불법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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