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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매탄3동,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 설치
2018-01-09 17:14:33최종 업데이트 : 2018-01-09 17:12:20 작성자 :   박정은

정부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돼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영통구 매탄3동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이 5억 이하이면서 고용직원이 30인 미만이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체 중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중 합법 외국인 근로자, 개인이 운영하는 5인 미만의 농ㆍ임ㆍ어업 종사자 등도 신청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주민센터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나 고용센터(1350)로 하면 된다.
매탄3동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

매탄3동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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