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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변경 "의료급여 수급권자 변경 신청하세요"
2018-01-19 09:20:31최종 업데이트 : 2018-01-19 09:18:22 작성자 :   주은미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6일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 300여명의 장기요양기관 이용변경 신청을 처리했다. 이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급여의 인상에 따른 기존 수급자들의 월 이용한도와 이용수가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된 장기요양급여의 반영과 청구를 위해서는 수급자 또는 이용기관에서 해당 지자체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안구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내 시설에서 변경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됐다. 또 최초 등급판정을 받은 치매 수급자(1~5등급)의 초기 방문간호 서비스 무료제공에 대한 기준이 신설돼 초기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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