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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권선구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도로 불법 주 ․ 정차 집중 계도·단속
2018-02-21 11:39:14최종 업데이트 : 2018-02-21 11:36:58 작성자 :   노상욱

권선구는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한 달 동안 관내 33개 초등학교와 14개 유치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인 1조로 3개 단속반을 구성,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단속과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와 오후 2∼3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적인 승용차(4t 이하)는 8만 원, 승합차(4t 초과)나 화물차는 9만 원이며, 2시간 이상 위반할 경우 1만 원이 추가되는 등 보통의 과태료보다 훨씬 무거운 액수가 부과된다.

단속요청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지역  초등학교 인근에는 주정차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고정형 CCTV 전광판을 이용, 이 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가려서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 중앙쪽으로 걸어나오는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위해 기초적인 교통질서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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