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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2018-07-02 15:23:24최종 업데이트 : 2018-07-02 15:20:12 작성자 :   용해경

장안구 종합민원과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를 받고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신청을 한 출생증명 정보전송 기능을 구비한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해 신고 가능하며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병원의 경우는 신고할 수 없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은 전국적으로 18개소이며, 신고를 위해서는 ①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 증명서와 ②신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고의무자는 부모로 한정되어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콜센터 문의 T.1899-2732)을 통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온라인 참여병원 중 출산한 병원을 선택,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후 출생증명서를 첨부, 등록기준지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춘분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 많은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신청을 하여 보다 편리한 제도로 정착되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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