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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9-08-05 14:54:14최종 업데이트 : 2019-08-05 14:47:42 작성자 :   박시연
팔달구는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간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하는 것과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에 대한 조사이다. 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훈성 팔달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공무원과 통장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라"고 당부하였다.

팔달구,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미취학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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