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안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9월 27일까지 추진
2019-08-07 16:01:53최종 업데이트 : 2019-08-07 15:55:20 작성자 :   황지혜

장안구는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간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이전 출생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등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장안구청 전경, 구청 앞 장안구청 표지석

장안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장안구,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