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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3월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21대 국회의원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실시거주사실 일치여부 일제 조사
2020-01-30 13:43:14최종 업데이트 : 2020-01-30 13:42:53 작성자 :   서동미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통장 등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거주 여부 확인 후 담당 공무원이 불일치자에 대한 개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사망의심자 및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의 실태조사 등이 함께 이뤄지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의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세대명부를 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여 조사 과정에서 주민의 개인정보가 누출 및 유출되지 않도록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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