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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추진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2020-04-20 15:00:18최종 업데이트 : 2020-04-20 15:00:13 작성자 : 팔달구 경제교통과 산업팀   최진형

동물등록을 위해 병원을 찾은 반려견

동물등록을 위해 병원을 찾은 반려견


팔달구는 이달부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반려견 소유자는 진료·상담비(1만원) 부담만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은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으로,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지정된 동물병원은 팔달구청 홈페이지(https://paldal.suwon.go.kr/)의 '팔달구 소식'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이번 사업을 통해 꼭 동물등록을 하시기를 권장드린다" 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이라면 5000원의 접종비 부담만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춘계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니 반려견 소유자라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산업팀(031-228-7355)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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