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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6월 29일까지 접수
2020-05-29 17:10:37최종 업데이트 : 2020-05-29 17:10:31 작성자 : 장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이성진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장안구청 전경

장안구는 2020년 1월 1일 기준 26,434필지에 대하여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2명의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결정․공시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5월 29일부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도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가 결정에 의견이 있을 경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구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하거나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한 현장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7월 27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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