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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경제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홍보
2020-07-23 10:23:20최종 업데이트 : 2020-07-23 10:23:19 작성자 : 권선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서동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부착된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홍보물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부착된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홍보물


권선구 경제교통과(교통지도팀)에서는 지난 17일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협조문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권선구 관내 12개 행정복지센터 및 33개 초등학교에 배부하고 홍보를 진행하였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물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신고 요건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가 담겨 있다.

5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새롭게 포함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이 신고대상이다.

한편, 권선구에서는 초등학교 등교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권선구 관내 33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등·하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홍보물을 별도 제작하여 사용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홍보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홍보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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