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경제교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부과
5월 11일부터 최대 13만원
2021-05-03 16:20:22최종 업데이트 : 2021-05-03 16:20:06 작성자 : 권선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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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이에 권선구 경제교통과는 개정된 교통법규를 사전 홍보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구) 홈페이지 게시 및 초등학교 현수막 부착·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단지를 배부하여 동 단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 부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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