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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경제교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부과
5월 11일부터 최대 13만원
2021-05-03 16:20:22최종 업데이트 : 2021-05-03 16:20:06 작성자 : 권선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김경미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상향 부과된다.
 

구 분

시행 일자

변경 전

변경 후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2021. 5.11.(화)

8만원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9만원

13만원

 

이에 권선구 경제교통과는 개정된 교통법규를 사전 홍보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구) 홈페이지 게시 및 초등학교 현수막 부착·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단지를 배부하여 동 단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 부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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