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모자보건 조례안’ 대표발의
2020-11-30 15:37:01최종 업데이트 : 2020-11-30 15:37:23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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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이 '모자보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모성'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모자보건사업'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 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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