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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 체납자에 '맞춤형 징수기법' 시행
4개국어 징수안내 리플릿제작·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압류
2021-06-04 16:41:11최종 업데이트 : 2021-06-04 09:20:00 작성자 :   연합뉴스
세금체납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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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 체납자에 '맞춤형 징수기법' 시행
4개국어 징수안내 리플릿제작·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압류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기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수원시에 등록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발생 건수는 4만8천694건, 체납액은 46억5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43%인 20억원만 징수에 성공했다.

외국인이 내지 않는 지방세는 2016년 6억300만원, 2017년 6억8천만원, 2018년 8억3천100만원, 2019년 처음으로 10억원대를 돌파해 14억700만원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11억2천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7천800만원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10억 원대가 넘었다.
올해 2월 말 현재 외국인 체납액은 12억1천700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누적 체납액(715억3천700만원)의 1.7%를 차지한다.
시는 외국인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부 방법 정보 부족, 납부의식 결여, 고지서 안내문 송달 장애에 있다고 보고 '외국인에게 세금을 알리자'를 모토로 한 외국인 대상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4개 국어로 된 세금안내 리플릿 3천매를 만들어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출입국외국인청 수원출장소, 고용복지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배부했다.
또 외국어로 된 체납고지서를 연 2회 제작하고,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 징수과 박상빈 팀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내인처럼 똑같이 지방세를 내야 하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한글로 된 고지서를 잘 이해하지 못해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우선은 납세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내에 초점을 맞춰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추심이라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2월부터 4월 22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76명의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을 압류해 체납액 3천400만원을 징수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은행계좌가 있더라도 본국으로 자주 송금하기 때문에 실시간 예금조회가 어려워 예금압류를 통한 징수가 쉽지 않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상해와 출국비용,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추심해 체납액 징수에 성공했다.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이후 3개월 내에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는데, 해당 보험가입내역은 국내 보험사를 통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덕이다.
국내에서는 경남 김해시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추심을 처음 시작했는데, 수원시가 이를 벤치마킹해 도입했다.
수원시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해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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