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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4대 종단, 무연고 사망자 '존엄한 영면' 돕는다
공영장례 지원협약…시가 비용 부담, 고인 종교 맞춰 추모의식
2021-07-26 09:03:13최종 업데이트 : 2021-07-22 16:22:07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4대 종단,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협약

수원시-4대 종단,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협약

수원시-4대 종단, 무연고 사망자 '존엄한 영면' 돕는다
공영장례 지원협약…시가 비용 부담, 고인 종교 맞춰 추모의식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교단체와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22일 시청에서 수원시기독교연합회·수원시불교연합회·천주교수원교구·원불교경인교구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교단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무연고 사망이란 사망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4개 종교단체는 엄숙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고인의 종교를 확인해 해당 종교계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신교·천주교·원불교·불교 순으로 분기별로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다.
수원시가 안치료, 염습비, 수의, 관,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영정사진, 국화 등 장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며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영장례에 참석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시장, 수원시기독교연합회장 임영석 목사, 수원시불교연합회장 세영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김창해 신부, 원불교 경인교구 사무국장 김동주 교무가 참석했다.
염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추모의식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생전의 가난과 고독이 죽음 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연고 사망자 137명의 시신을 인수해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화장했다.
지난 2월에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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