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경기도 특사경, SNS 기반 불법 미용업소 집중단속
2026-05-15 14:00:50최종 업데이트 : 2026-05-12 09:02:45 작성자 :   연합뉴스
불법 미용행위 집중 단속

불법 미용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SNS 기반 불법 미용업소 집중단속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는 불법 미용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도내 일부 대도시 지역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미용업소의 속눈썹 연장이나 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 불법 미용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번 단속을 계획했다.
단속 대상은 수원, 화성, 부천, 김포, 고양, 파주, 평택, 안성 등 8개 시에서 영업 중인 미용업소 80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미신고 미용업 ▲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 무면허 의료행위 ▲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