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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복지 역차별 시정하라"…4개 특례시 한목소리
전국특례시 시장·시의회의장, 보건복지부 앞 회견
허성무 창원시장은 1인 시위
2021-07-14 18:34:23최종 업데이트 : 2021-07-14 11:06:51 작성자 :   연합뉴스

"특례시 시민 역차별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하라!"

"100만 대도시 복지 역차별 시정하라"…4개 특례시 한목소리
전국특례시 시장·시의회의장, 보건복지부 앞 회견
허성무 창원시장은 1인 시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인구 100만 이상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가 참여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본재산액 상향 개정을 통한 복지 역차별 시정을 촉구했다.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등 3개 대도시 시장·시의회 의장과 이재준 고양시장을 대신해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4개 도시가 인구 100만이 넘어 내년에 특례시가 되지만, 사회복지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에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기본재산액을 상향하지 않으면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첫 1인 시위를 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이다.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등 나눠 기본재산액을 고시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고양·수원·용인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어 사실상 광역시급 규모다.
부동산 가격, 소비자 물가 등이 광역시와 비슷하다.
그런데도 4대 대도시는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에 속해 있어 사회복지 수급에서 역차별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 등을 대도시 구간에 넣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소극적이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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