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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4곳 중 3곳 시설물 개선 시급"
감사 결과…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34억원 적게 부과
2021-01-25 17:36:08최종 업데이트 : 2021-01-19 11:10:29 작성자 :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4곳 중 3곳 시설물 개선 시급"
감사 결과…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34억원 적게 부과

(수원=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곳 중 3곳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73.9%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는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21개 시·군 중 두 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보다 높은 12개 시·군 초등학교 34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는 안전 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은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등 순이었다.
경기도는 부적합 시설물에 대해 해당 시·군이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34억원이나 과소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 2천746건, 176억3천600만원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 부과한 사례가 전체의 32.7%인 8만9천230건, 34억3천700만원에 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구역보다 2배가량 높은 것을 고려하면 34억원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것이다.
경기도는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기존의 관행,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과태료를 과소 부과한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를, 12개 시·군에는 '주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안전, 지역 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때 반영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권순신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감사 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야를 가려 어린이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과태료를 부과해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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