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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지방자치] '가난한 자의 죽음을 존엄하게'…수원시 공영장례
무연고 시신에 종교의식 갖춘 장례식 지원…"사회가 마지막 지켜줄 책무"
2021-09-08 16:31:06최종 업데이트 : 2021-08-30 07:06:01 작성자 :   연합뉴스

"마지막 길 쓸쓸하지 않게"…수원시 첫 공영장례

[톡톡 지방자치] '가난한 자의 죽음을 존엄하게'…수원시 공영장례
무연고 시신에 종교의식 갖춘 장례식 지원…"사회가 마지막 지켜줄 책무"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지난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독병원 장례식장.
닷새 전 수원역 인근 한 낡은 여관 객실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씨의 장례식이 열렸다.
원불교 경인교구가 원불교 예식으로 거행한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엄숙했다.
30여 분간 진행된 장례식에는 고인의 가족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 수원시가 공영장례를 치른 것이다.
수원시 장묘문화팀 공무원들이 유족 대신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A씨의 장례는 수원시가 무연고 사망자, 가난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추모의식을 존엄하고 품위 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한 이후 첫 번째 공영장례식이다.
최근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곧바로 화장된다.
공영장례가 시행되기 전 수원시에서는 2018~2020년 3년간 무연고 사망자 137명의 시신을 인수해 별도의 장례 의식 없이 화장했다. 137명 가운데 51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다.
무연고 사망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영면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길을 동행해 주기 위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장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수원시기독교연합회·수원시불교연합회·천주교수원교구·원불교경인교구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가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4대 종단이 고인의 종교를 확인해 해당 종교계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기로 한 것이다.

종교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종단이 분기별로 담당하는데 올해 3·4분기는 불교계가 맡는다.
수원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영정사진·향·초·국화 등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종교단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생전의 가난과 고독이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져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수원시가 공영장례를 추진한 이유다.
A씨의 공영장례가 치러진 같은 날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다른 70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원불교와 수원시의 배웅을 받고 영면의 길을 떠났다.
지난 25일에는 역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60대에 대한 공영장례가 고인의 종교인 불교의식으로 치러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추모 의식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종교계와 함께하는 수원시의 공영장례가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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