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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58명 화성 '메타폴리스 화재' 책임자들 대부분 집행유예
"유족·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고려"…일각선 "전형적 인재에 적정 양향 고민해야"
2020-08-17 16:27:35최종 업데이트 : 2020-08-17 16:27:35 작성자 :   연합뉴스
메타폴리스 화재현장, 필사의 탈출

메타폴리스 화재현장, 필사의 탈출

사상자 58명 화성 '메타폴리스 화재' 책임자들 대부분 집행유예
"유족·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고려"…일각선 "전형적 인재에 적정 양향 고민해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017년 4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화재 사고의 책임자 대부분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공사업체 대표 남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상가운영 업체 및 시설관리 업체 직원 4명 중 혐의가 중한 1명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년 2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 3곳에는 벌금 3천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며 "4명이 사망하고 54명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외에도 막대한 물질적 피해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건물 소유사와 상가운영 업체, 시설관리 업체가 각 10억원씩 출연해 사망자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참사가 잇따르는 만큼, 앞으로는 비슷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적정한 양형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예나 지금이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사고와 관련한 재판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법원 차원에서 적정한 양형에 대해 논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지역의 한 법조인은 "형벌권은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보상을 받고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까지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며 "더욱이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고의범도 아닌 과실범에게 무조건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7년 2월 4일 오전 화성 동탄신도시의 66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인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 건물 3층에서 한 점포의 시설철거를 위한 용단 작업 도중 불꽃이 주변 스티로폼 등에 튀면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
당시 피고인들은 화재경보기 등을 꺼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이로 인해 초기 진화 및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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