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자정 넘자 장사 끝…PC방·노래방 등 '기약 없는' 영업 종료
코로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19일 0시부터 12개 업종 문 닫아
"임대료는 누가 어떻게 해 주나?"…영업정지 장기화할까 업주들 '노심초사'
일부 업장에선 영업 계속…경찰 출동해 집합금지 안내하기도
2020-08-19 00:50:38최종 업데이트 : 2020-08-19 00:50:38 작성자 :   연합뉴스
영업중단 앞둔 PC방

영업중단 앞둔 PC방

자정 넘자 장사 끝…PC방·노래방 등 '기약 없는' 영업 종료
코로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19일 0시부터 12개 업종 문 닫아
"임대료는 누가 어떻게 해 주나?"…영업정지 장기화할까 업주들 '노심초사'
일부 업장에선 영업 계속…경찰 출동해 집합금지 안내하기도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김솔 기자 = "집합금지 5분 전입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자정을 앞둔 18일 늦은 저녁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PC방에선 아르바이트생들이 영업 종료를 알리며 분주하게 좌석 사이를 오갔다.
PC방은 정부가 지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된 곳이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19일 0시 이후 영업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오후 들어 입장하는 손님에겐 자정까지만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했지만, 손님들은 못내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다. 각자 이용하던 좌석을 정리하고 모두 자리를 뜨기까지는 20분 남짓이 걸렸다.
PC방 관계자는 "며칠 전 PC방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됐을 때만 해도 영업 정지는 피했다며 가슴 쓸어내렸었는데 올 것이 왔구나 싶다"며 "가뜩이나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상태인데 올해를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PC방 점주도 행정명령 시행을 10여 분 앞두고 손님 20여 명을 모두 내보냈다.
그는 음식 창고에 가득 쌓인 냉동만두와 소시지, 감자튀김 등을 가리키며 "집합금지 때문에 전부 다 버려야 할 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곳 관계자는 "준비할 시간도 없이 조치 시행 7시간 전에 갑자기 집합 금지를 내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슷한 시각 마찬가지로 고위험시설인 수원의 한 노래주점도 사정은 비슷했다.
점원은 오후 11시 30분부터 주점을 이용 중이던 손님 3팀에 퇴장을 공지했고, 손님들은 시켜둔 안주도 남긴 채 아쉬운 듯 자리를 떴다.
집합금지 명령을 모른 채 뒤늦게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곧 문을 닫아야 한다"는 관계자 설명에 발걸음을 돌리는 장면도 보였다.
주점 관계자는 "나라에서는 2주간 휴업을 이야기했지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오랜 기간 문을 닫으면 일을 그만두는 직원들이 생겨 인력 충원에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노래주점 관계자는 "문을 닫아도 500만원 남짓한 임대료는 누가 어떻게 해주는 건 아니지 않나"며 "시키는 대로 QR코드 출입관리에 방역조치까지 철저히 하고 있었는데 억울하다"며 셔터를 내렸다.

자정이 지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했음에도 집합금지 명령 발표에 대해 아예 몰라 운영을 계속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수원의 한 헌팅 포차에는 자정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4개 테이블이 남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포차 관계자는 "사장이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아 일단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기자에게 되레 "다른 포차들은 영업하고 있느냐"며 되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포차에는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직접 사장에게 집합금지 조치 내용을 안내했다.
한편 정 총리는 1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https://youtu.be/Q0vvIrjwgME]
고위험시설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PC방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