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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영업 제한 완화…"숨통 트려면 5인 이상 금지도 풀려야"
정부, 15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연장·5인 집합 금지는 유지
소규모 식당·주점 "그나마 조금 낫다"…노래방들은 "별반 차이 없어"
2021-02-24 18:02:46최종 업데이트 : 2021-02-13 11:40:38 작성자 :   연합뉴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PG)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PG)

밤 10시 영업 제한 완화…"숨통 트려면 5인 이상 금지도 풀려야"
정부, 15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연장·5인 집합 금지는 유지
소규모 식당·주점 "그나마 조금 낫다"…노래방들은 "별반 차이 없어"

(전국종합=연합뉴스) "좀 숨통이 트일 것도 같은데,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언제 풀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이 오는 15일을 기해 일부 완화돼 수도권 지역의 영업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어나게 되자 자영업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데 대해선 "실효성을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기 성남시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 관계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연말연시 모임 행사는 물론이고 소규모 돌잔치나 상견례 등 예약 문의가 싹 사라진 지 오래"라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지인 5명이 모이는 게 확산 방지에 크게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중식당 업주는 "우리는 근처에 회사가 많아 점심 장사 위주인데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 직장인들이 외부 식사 자체를 꺼리는 것 같다"며 "한 사무실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식당에 모이는 건 왜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비교적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영향이 적은 소규모 식당 및 주로 2차 손님들이 찾는 주점 업주들은 영업 허용 시간이 늘어난 데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용인의 한 일본식 주점 업주는 "우리 가게는 메뉴가 간단한 안주 위주라 2차 손님들이 주로 찾는데 9시에 문을 닫아야 하니 영업 정지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다"며 "영업시간이 한 시간 늘면 그나마 손님들이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6) 씨는 "1시간 연장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9시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손님들이 아예 가게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영업시간 연장이 기대된다"며 "먼저 영업시간이 연장된 비수도권과 비교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반길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도록 심리적인 압박은 줄 수 있겠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며 "방역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래방 업주들은 정부의 영업시간 연장 조치를 크게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다.
인천 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인천시 노래연습장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병길(70) 씨는 "사실 노래방 입장에서는 9시나 10시나 눈에 띄는 차이가 없다"며 "한 시간 연장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올 것 같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이미 절대적인 손님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한두 팀이 노래방에 한 시간 더 오래 있는다고 해서 별반 나아질 건 없다"며 "다른 노래방 업주들 역시 영업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도 "노래방은 어차피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집합금지 조치가 풀리고 안 풀리고는 큰 차이가 없다"며 "다만 단체로 모이질 못하게 되니 통상 2차로 찾는 노래방도 영향을 받게 돼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주도 "야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었다"며 "영업시간, 인원 제한 보다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한 단계씩 낮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하자 12월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방역 조처를 해왔다.
그러나 거리두기 조처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 조처에 따르지 않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반발 움직임까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단계 등을 완화하면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3차 유행의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유지하기로 했다.
(최재훈 최은지 권준우)

st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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