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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차례 반복 민원' 보호관찰관 괴롭힌 40대, 집행유예 취소
법원, 수원보호관찰소의 선고 취소 신청 인용…확정되면 징역 1년 복역
2023-09-15 09:11:44최종 업데이트 : 2023-09-14 13:33:40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130차례 반복 민원' 보호관찰관 괴롭힌 40대, 집행유예 취소
법원, 수원보호관찰소의 선고 취소 신청 인용…확정되면 징역 1년 복역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 40대 남성이 보호관찰소에 악의성 민원을 반복해 제기했다가 형이 취소돼 구속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수원보호관찰소는 최근 수원지법에 낸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고 14일 밝혔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 제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경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전달하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관련 규정을 제시하라'는 등의 민원을 130여차례에 걸쳐 반복해 제기했다.
검찰은 A씨의 항고 등을 거쳐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인용이 확정되면, A씨에 대한 형 집행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는 피우던 담배를 집어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으며, 담당 보호관찰관은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보호관찰관을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대상자들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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