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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올해보다 1.7% 인상
2023-09-19 18:17:38최종 업데이트 : 2023-09-19 10:14:31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올해보다 1.7% 인상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70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시장 주재로 열린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390원보다 1.7% 인상된 것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9천130원이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860원의 107.2% 수준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국내 경제 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수원시의 경우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천400여명이 적용 대상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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