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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20억원대 전세사기' 임대인들 송치…고소 1년 5개월만
"특정 시점 이후 계약한 사례만 혐의 인정"…일부 사건 불송치
2023-09-04 13:17:03최종 업데이트 : 2023-09-03 08:02:00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수원서 '20억원대 전세사기' 임대인들 송치…고소 1년 5개월만
"특정 시점 이후 계약한 사례만 혐의 인정"…일부 사건 불송치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20억원대 다세대주택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들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임대인 4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지난 7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 2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14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0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8년과 2020년 각각 다세대주택 건물 1채를 매입해 보유한 상태에서 지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던 중 대출 이자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A씨 명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지난해 2월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지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난 1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린 뒤 4달 뒤인 지난 5월 그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이 단체 고소에 나선 지 1년이 넘도록 주범의 검거가 지연되면서 피해자들 가운데서 '뒷북 수사'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고소장 접수 약 1년 5개월 만인 지난 7월 18일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A씨 일당과 관련해 접수된 고소 사건 가운데 일부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에게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낸 임차인은 총 22명이지만, 경찰은 2021년 1월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은 14건에 한해서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2021년 1월 이후부터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점 이후 맺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이들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을 인지했음에도 기망할 목적을 갖고 체결한 측면이 있다고 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 시점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진행된 것으로 추정돼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사기 혐의를 의율(擬律)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s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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