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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사장 경질 파장…도의회 후임 청문회 보이콧
2017-03-12 08:04:15최종 업데이트 : 2017-03-12 08:04:15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시공사사장 경질 파장…도의회 후임 청문회 보이콧_1

경기도시공사사장 경질 파장…도의회 후임 청문회 보이콧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최금식(64) 사장이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사실상 경질되자 도의회가 후임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도의회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최 사장은 최근 인사권자인 남경필 지사에서 사표를 제출, 13일 퇴임식을 한다.
최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인데 조기 퇴직 이유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남 지사 측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남 지사의 임기는 내년 6월 말로 이에 맞춰 후임 사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보장되려면 7월 초에는 취임해야 한다. 이에 따른 공모 절차와 도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해 최 사장에게 서둘러 사표를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를 소관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위원장은 "최 사장은 경기도시공사를 재무구조가 건실한 지방공기업으로 재탄생시킨 전문경영인"이라며 "이런 분을 돌연 물러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사장 취임 이후 경기도시공사 부채율이 316%에서 작년 말 184%로 떨어졌고 금융부채는 5조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우수 지방공기업상을 받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기관장을 의회와 어떤 교감도 없이 경질한다면 인사청문회를 다시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남 지사가 추천하는 후임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연정(聯政)합의문에 따라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능력검증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최 사장의 사퇴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대해서도 현재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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