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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경기도민 대책위' 구성
충남도·당진시 등 제기 각종 소송 적극 대응 차원
2017-03-08 16:02:01최종 업데이트 : 2017-03-08 16:02:01 작성자 :   연합뉴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경기도민 대책위' 구성_1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경기도민 대책위' 구성
충남도·당진시 등 제기 각종 소송 적극 대응 차원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와 평택시, 지역 국회의원 등이 충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도는 8일 "9일 오후 2시 도청에서 가칭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도의원 및 일반 도민 등 29명이 참석한다.
대책위는 출범 이후 충남도·당진시·아산시가 대법원 등에 제기한 각종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015년 4월 13일 회의를 열어 경계선 갈등을 빚어 온 평택·당진항의 첫 제방 내부 매립지 총 28만2천760.7㎡를 당진시 관할, 나머지 매립지 67만9천589.8㎡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5월 18일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행자부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같은 해 9월 범도민 대책위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 경기도의 범도민 대책위는 충남도민 대책위 활동과 대법원 및 헌재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그동안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2004년 9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해상 경계선에 따라 나눠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면 매립지의 절반가량은 당진시와 아산시, 나머지는 평택시가 관할하게 된다.
반면, 평택시는 당진시·아산시와 바다를 사이에 두었지만 평택시와는 연접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매립지 모두를 평택시 관할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의 2015년 결정에 대해 평택시는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강력히 반발, 양측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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