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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해마다 증가 지자체마다 '골머리'
경제난 반영한듯…무심코 버렸다간 사법처리 '전과자' 차량에 연락처 남기고 우편물 반드시 받아야 처벌 면해
2017-03-09 06:39:02최종 업데이트 : 2017-03-09 06:39:02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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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차량 해마다 증가 지자체마다 '골머리'
경제난 반영한듯…무심코 버렸다간 사법처리 '전과자'
차량에 연락처 남기고 우편물 반드시 받아야 처벌 면해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도심 곳곳에 버려져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이 늘면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장기방치차량은 범죄에 연관된 것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일반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아 팍팍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폐차하기 귀찮거나 장기출장이나 입원 등으로 무심코 차량을 방치했다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 "버려두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결과는 수백만원 '벌금 폭탄'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주소를 두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배관공사 일을 하던 김모씨.
일하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해 결국 다리 절단 수술까지 받은 김씨는 퇴원 후 자신이 몰고 다니던 승합차를 수원올림픽공원에 버렸다.
일하면서 무심코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바람에 벌금과 과태료가 많이 쌓였지만 내지 않아 차량에 100건이 넘는 압류가 되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문수사를 해온 특사경에 적발된 김씨는 검찰에 송치돼 벌금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그냥 차를 버려두면 구청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줄로 알았다. 처벌받는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소연하며 수원지법에 탄원서까지 냈지만,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벌금 미납 시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최근 발송했다.
#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주소를 둔 이모씨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회사명의 승용차를 당수동 주택가에 버렸다.
장기간 방치된 이씨의 승용차를 주민이 신고해 권선구청에서 견인하고, 이 씨의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지인의 집에 주민등록만 옮겨놔 실제로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경찰에 의해 지명수배된 이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넘겨졌고,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장기방치차량 조사와 검찰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조관정 특사경은 "경제가 좋지 않아 먹고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오래돼 낡거나 압류가 많은 차를 그냥 버려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폐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리법과 관련 사건 판례에 따르면 방치차량은 차량 소유자가 권리를 포기한 차량을 말한다.
오랫동안 도로에 방치했더라도 차량 소유주가 관리할 의사만 보이면 장기방치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장기간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절도와 폭행 등과 같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신고 등을 통해 관할 지역 구청 특사경이 현장조사, 견인대상 안내문 부착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 자진처리 명령서 발송, 폐차처리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
보통 방치차량 한 대를 인지해 최종 검찰송치까지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차량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라도 남겨서 특사경과 통화만 되더라도 검찰에 기소되는 일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일부러 구청의 우편물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위 사례에 나온 김씨·이씨처럼 연락이 닿지 않아 벌금형까지 받는 일반인도 상당수다.
◇ 증가하는 방치차량…넘쳐나는 견인차 보관소
장기방치차량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견인차 보관소는 이미 처리 용량을 넘긴 지 오래고, 대부분 한 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야근을 하더라도 일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원 권선구의 장기방치차량은 2014년 233대, 2015년 306대, 2016년 372건으로 해마다 20% 가까이 늘고 있다.
차주와 연락이 닿아 '자진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차량을 버린 경우 견인되는 건수도 2014년 66건, 2015년 88건, 2016년 105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구청마다 견인한 방치차량을 보관하는 게 고역이다. 권선구의 경우 견인차 보관소 처리 용량은 60대인데 두 배가 넘는 120대가 들어와 있다.
용인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파트가 밀집한 기흥구의 경우 무단방치차량이 2014년 311건에서 2015년 461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에도 452건이나 됐다.
이 지역은 아파트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아파트 단지 내에 차량을 버리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면 아파트 내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변 길가에 차를 버려두고 가는 사례가 유독 많다"고 말했다.
장기방치차량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흉물스러운 모습 때문에 불안감을 키우기도 한다.
아파트 주차공간을 차지하거나, 주택가 골목 등에 세워진 장기방치차량은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미관에도 좋지 않아 골칫거리가 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주로 구청에 방치차량을 처분해달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도 구청이나 경찰에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도 한다.
부산시 삼락생태공원에서 자살한 지 한 달이 지난 남성 시신이 방치차량에서 발견되자 부산 사상경찰서가 지난해 3월 공원 내 13개 무료주차장을 수색해 132대의 방치차량을 발견해 사상구청에 통보한 바 있다.
해당 구청은 인력난 때문에 자주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로 구청 교통지도팀에 속한 특사경 한 명이 혼자 현장조사, 사건조서 작성, 검찰송치까지 혼자 하다 보니 신고된 사건 처리하기도 빠듯하다.
한 구청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빠르게 방치차량 업무를 처리하려면 최소 3명의 인력이 조사와 서류작성, 송치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일선 구청 방치차량 담당자들은 무심코 차를 버려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차량에 연락처를 남기고, 우편물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각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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