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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감정노동자 206만명…전체 근로자의 32%
2017-03-06 13:55:00최종 업데이트 : 2017-03-06 13:55:00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지역 감정노동자 206만명…전체 근로자의 32%_1

경기지역 감정노동자 206만명…전체 근로자의 32%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내 감정노동자가 206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도내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도 감정노동자 규모 추정 및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역별 고용조사와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도내 감정노동자는 전체 근로자의 32.0%에 해당하는 206만8천700여명으로 추정됐다.
전국 감정노동자 861만3천300여명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직종별로는 매장 판매직 종사자가 21.2%로 가장 많고, 다음이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8.1%,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종사자 16.3%, 영업직 9.4%,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4.1% 순이었다.
성별로는 62%가 여성이었고, 지위는 40.4%가 상용근로자였으나 28.3%는 임시근로자, 5.4%는 일용근로자였다.
연령은 40대(26.5%)가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도 9.1%나 됐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7.7∼47.7시간, 월 급여는 110만∼389만원으로, 업종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도 및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고객 응대 업무 종사 근로자(비공무원)는 1천834명으로 집계됐다.
도의 '언제나 민원실' 콜센터 직원 64명도 도의 업무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감정노동자로 분류된다.
경기도는 감정노동자 보호조례에 따라 도 및 도 산하기관, 도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현황 및 근무 실태 등을 조사 중이다.
도는 이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도 및 산하기관 등의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이 우선 마련돼 시행되면 민간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도 보호조례는 '감정노동'을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 형태로 규정했다.
통상 안내·접수 종사자, 고객 응대 업무자,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보험 관련 영업원, 상품 판매원, 경비원 등이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분류된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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