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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바른정당 교섭단체 되나…개정조례안 발의
구성요건 12→10명 완화…민주당 의원 26명도 서명
2017-03-06 15:00:00최종 업데이트 : 2017-03-06 15:00:00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바른정당 교섭단체 되나…개정조례안 발의_1

경기도의회 바른정당 교섭단체 되나…개정조례안 발의
구성요건 12→10명 완화…민주당 의원 26명도 서명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최중성(바른정당·수원5) 의원 등 37명의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여당이지만 소속의원 11명으로 소수정당인 바른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현재 도의회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71명)과 자유한국당(40명) 등 2개다.
교섭단체가 되면 운영경비 및 인력·사무실을 지원받고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등 위원직도 배분받게 된다.
조례안에 서명한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명, 국민의당이 2명 포함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그러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개정조례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의원 간 친분으로 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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