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군공항예비이전부지 소음영향도 분석 추진
국방부·공군과 협의해 연구용역 방법·시기 결정
2017-03-06 15:25:00최종 업데이트 : 2017-03-06 15:25:00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 군공항예비이전부지 소음영향도 분석 추진_1

수원시, 군공항예비이전부지 소음영향도 분석 추진
국방부·공군과 협의해 연구용역 방법·시기 결정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경기 수원시가 화옹지구의 소음영향도 분석에 나선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화성 화옹지구를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분석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주 중으로 국방부·공군본부와 용역 방법과 시기를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소음영향도 분석용역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용역은 배치 기종에 따른 소음영향도 작성 및 분석, 영향 지역 내 주택·인구 등 현황조사, 보상 및 지원사업 범위 설정 등을 담게 된다.
용역이 3∼4개월 뒤 완료되면 수원군공항 이전 시 소음피해 지역의 범위와 보상액 등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은 85웨클, 그 외 지역은 80웨클이 보상기준이다.
지난 2009년 6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가 피해가 인정된 주민 3만690명에게 국가가 48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음을 실제 측정한 결과에 따라 80∼90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3만원씩, 90∼95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4만5천원씩, 95∼100웨클 지역 주민에게 월 6만원씩의 위자료를 각각 주도록 결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비행장 소음 소송에 참여해 승소한 수원과 화성지역 주민 등 8만8천105명에게 지난해 말까지 총 1천400억원의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분석용역은 군공항 배치계획과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에 민가 위치와 방향 등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찬성하는 화옹지구 주민과 반대하는 다른 화성지역 주민·화성시·화성시의회가 맞서고 있다.
수원시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발표 이후 화성시를 위해 군공항부지 개발이익금 5천11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격앙된 화성시 민심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