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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배출자 간접표기'로 상가 과다배출 막는다
무선식별·바코드 등으로 추적 가능…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2017-03-02 10:21:57최종 업데이트 : 2017-03-02 10:21:57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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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배출자 간접표기'로 상가 과다배출 막는다
무선식별·바코드 등으로 추적 가능…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상가 생활폐기물의 과다 배출을 막기 위해 배출자의 정보를 쓰레기봉투에 담는 방안을 추진,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2일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배출표기제는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수집·운반과 재활용을 위해 무선식별방식(RFID)이나 바코드 기술을 이용해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정보를 간접적으로 표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상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배출표기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장·군수와 협의해 시범지구를 지정,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가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운용하는 경우 관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감축 성과가 탁월하거나 모범이 되는 시·군, 상가, 개인에 대해 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출표기제는 배출자의 상호, 주소, 성명 등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운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양 의원은 "소규모 상가의 경우 일반 가정보다 생활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면서도 분리배출이나 청결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배출표기제 도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크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설명했다.
양 의원은 "다만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조례로는 직접적으로 배출표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어 우회적으로 시·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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