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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냄새 왜 나나 했더니…'불량 활성탄' 비리 적발
품질검사 조작 등으로 수십억대 납품…업자·교수 등 기소 정수 필터에 사용하는 활성탄 불량시 맛·냄새 등 저하
2017-02-28 11:32:57최종 업데이트 : 2017-02-28 11:32:57 작성자 :   연합뉴스
수돗물 냄새 왜 나나 했더니…'불량 활성탄' 비리 적발_1

수돗물 냄새 왜 나나 했더니…'불량 활성탄' 비리 적발
품질검사 조작 등으로 수십억대 납품…업자·교수 등 기소
정수 필터에 사용하는 활성탄 불량시 맛·냄새 등 저하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의 불량 활성탄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납품업자와 수자원공사 직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활성탄 납품업자 박모(60)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자원공사 간부 김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자원공사 출신 박씨 등 3명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화성정수장에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활성탄 1천100t을 납품, 납품대금 2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활성탄은 수돗물을 정수하는 필터에 사용하는 물질로 불량 활성탄이 사용될 경우 맛이나 냄새 등 수돗물의 품질이 저하된다.
박씨 등은 활성탄 품질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불합격된 활성탄 260여t을 새 제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자원공사는 애초 박씨가 납품계약을 따낼 만한 실적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박씨가 수자원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납품계약을 체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납품업자 김모(60)씨 등 3명은 2013년 7월∼11월 경기 수지정수장에 기준미달 활성탄 880t을 납품하고 2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품질검사에 정상 활성탄을 제출하고 납품할 때에는 불량 활성탄을 납품하는 시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행했다.
김씨는 2015년 10월 수지정수장에 또다시 기준미달 활성탄 640t을 납품해 25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납품업자들의 범행은 이들을 감독해야 할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의 직원과 시공사의 현장소장, 품질검사를 담당한 전문가 등이 눈감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시공사 현장소장 장모(49)씨는 김씨가 불량 활성탄을 납품하게 하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수자원공사 간부 김씨는 장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만원을 받았다가 불구속기소됐다.
구속기소된 교수 김모(60)씨는 박씨와 김씨 등 납품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품질검사에서 불량 활성탄을 합격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불량 활성탄 납품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최근 수자원공사와 활성탄 납품 구조 개선 간담회를 갖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활성탄 납품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 수자원공사는 직접구매 방식 도입 등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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