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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행 셔틀버스 '보호비' 명목 억대 뜯은 조폭 구속
대리기사용 불법 셔틀 약점잡아 '보안관' 행세 금품 뜯어 셔틀기사들은 보호비 주고 노선 기득권 유지하며 '공생'
2016-12-14 10:01:22최종 업데이트 : 2016-12-14 10:01:22 작성자 :   연합뉴스
불법운행 셔틀버스 '보호비' 명목 억대 뜯은 조폭 구속_1

불법운행 셔틀버스 '보호비' 명목 억대 뜯은 조폭 구속
대리기사용 불법 셔틀 약점잡아 '보안관' 행세 금품 뜯어
셔틀기사들은 보호비 주고 노선 기득권 유지하며 '공생'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대리운전 기사들이 야간에 이용하는 셔틀버스의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보호비와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뜯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안양 모 폭력조직원 홍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운송사업을 벌인 셔틀기사 심모(50)씨 등 24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 폭력조직원들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셔틀버스 기사 40여명을 상대로 보호비와 통행료 명목으로 매일 5천원씩 1억1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보안관'이라고 부르며, 불법 유상운송 사업이란 약점을 삼아 심씨 등에게서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는 안산시내를 운행하는 신규 셔틀버스 노선을 스스로 만들어 기사 1명에게 100만원을 받고 넘기기도 했다.
셔틀버스 기사들은 홍씨에게 보호비를 주면서, 노선 운행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기사들은 노선별로 1천만∼2천500만원의 권리금을 만들어 새로 일을 시작하는 기사에게 노선을 거래하거나, 노선별 셔틀버스 대수를 제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일부 기사들은 15인승 승합차를 20명이 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하는가 하면, 운행 횟수를 늘리기 위해 새벽 시간대 신호위반, 과속 등 위험 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기사들은 유상운송 보험 특약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일부는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새벽에 불법영업을 한 뒤 낮에는 학생들을 태우고 다녔다.
경찰은 올 6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6개월여에 걸친 잠복 끝에 이들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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