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공무원 청탁 빌미로 돈 뜯은 전직 신문기자 '징역형'
2016-12-14 16:13:22최종 업데이트 : 2016-12-14 16:13:22 작성자 :   연합뉴스
공무원 청탁 빌미로 돈 뜯은 전직 신문기자 '징역형'_1

공무원 청탁 빌미로 돈 뜯은 전직 신문기자 '징역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공무원으로부터 부동산 개발허가를 받아 내줄 것처럼 지인을 속여 돈을 뜯어낸 신문기자 출신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공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수개월에 걸쳐 1천7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당신이 건축 중인 어린이집 근처 땅이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해 공무원 청탁비 명목 1천700여만원을 받았다.
신문기자 출신인 이씨는 "내가 구청장 처남인데,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부탁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려면 그들과 밥도 먹고 골프도 쳐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