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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나 안돼"…경기도 뉴스테이 무분별 추진 제동
사업 대상지 기준 마련, 사업 승인 전 주민 의견 수렴
2016-12-02 16:11:16최종 업데이트 : 2016-12-02 16:11:16 작성자 :   연합뉴스
"아무데나 안돼"…경기도 뉴스테이 무분별 추진 제동
사업 대상지 기준 마련, 사업 승인 전 주민 의견 수렴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역점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입지 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자들이 농림지역까지 사업지구로 지정을 신청하는 등 무분별하게 추진되거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이다.
도는 2일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 사업의 입지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주택건설사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입지는 불허하고, 지역 여건상 주택이 과잉 공급되는 경우 역시 개발을 억제한다.
이와 함께 보존지역 개발을 지양하고, 개발 가능지역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차원에서 도시지역으로 확장 가능성이 큰 자연녹지지역 비율이 50% 이상인 녹지지역, 역시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큰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관리지역에는 사업을 허용하되 농림지역은 절대 불허하기로 했다.
과밀개발을 막기 위해 '비시가화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더라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 이하) 수준의 중밀도로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45% 만큼의 토지를 주민공동시설 부지 등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갈등 예방을 위해 기업에서 지구지정이 제안되면 개발계획 승인 전 주민 및 시군 의견을 먼저 수렴하기로 했다.
도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뉴스테이 사업 승인 과정에 형평성 및 일관성이 확보되고,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난개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내에는 지금까지 주거·공업·녹지 등 도시지역 15곳과 관리 및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7곳을 비롯해 모두 22곳(총 3만가구 규모)에 민간으로부터 뉴스테이 사업이 제안된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뉴스테이 사업이 농림지역에까지 제안되는 등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며 "90년대 준농림지역 개발 같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번 뉴스테이 등의 입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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