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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유사성행위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기소유예
검찰 "실질적인 성행위 없었고 초범 감안"
2016-12-17 09:05:23최종 업데이트 : 2016-12-17 09:05:23 작성자 :   연합뉴스
유흥주점서 유사성행위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기소유예_1

유흥주점서 유사성행위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기소유예
검찰 "실질적인 성행위 없었고 초범 감안"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흥주점을 찾아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된 경기도청 간부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검사가 판단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후 11시 10분께 지인 2명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유흥주점을 찾아 50대 여성 종업원 3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곳에서 퇴폐행위가 심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유사 성행위를 하긴 했지만, 실제 성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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