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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정기본조례' 시행…연정 제도적근거 마련
2016-12-18 08:08:24최종 업데이트 : 2016-12-18 08:08:24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연정기본조례' 시행…연정 제도적근거 마련_1

경기도 '연정기본조례' 시행…연정 제도적근거 마련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18일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정치의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는 경기연정(聯政)이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갖게 됐다.
조례안은 목적과 기본원칙에서 지방자치의 협치와 분권을 지향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 산하 재정전략위원회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연정합의문에서 정하지 않은 갈등과 대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의회가 파행될 경우 토론을 통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 의장이 위원장인 연정중재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파견한 강득구 도 연정부지사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뿌듯하다"며 "연정이 지금의 탄핵정국에 대한 지방자치의 슬기로운 모범답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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