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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훔치려 70대 여관주인 강도 살해한 20대 '징역20년'
수원 여관 침입 범행…공범 20대 여성은 징역 15년
2017-02-02 15:27:45최종 업데이트 : 2017-02-02 15:27:45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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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훔치려 70대 여관주인 강도 살해한 20대 '징역20년'
수원 여관 침입 범행…공범 20대 여성은 징역 15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금품을 훔치려고 여관에 침입해 70대 주인을 살해한 2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송모(24·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송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4시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의 한 여관에 들어가 주인 A(당시 76·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기척에 잠에서 깬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A씨 위에 올라타 팔과 목 등을 눌러 제압했고, 그동안 송씨는 여관 안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찾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송씨는 살인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제압당한 A씨가 신음을 내자 송씨가 김씨에게 '잘 잡고 있어. 소리 내잖아'라고 말했고, 김씨도 금품을 찾다가 잠시 방안에 들어온 송씨와 눈이 마주쳐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송씨가 봤다고 주장한다"면서 "여러 증거를 토대로 송씨는 김의 제압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압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방에서 나갈 때 아무런 신체반응이 없는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도주한 행위만 보더라도 송씨가 직접 살해 행위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공범으로서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강도살인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낮고 애초 살해계획은 세우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나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해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아직 20대 초반으로 교화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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