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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414 폐선' KD고속 파생 노선 M5422 특혜 의혹 재점화
국토부 "지금이라면 계통분리 아닌 신설로 판단, 입찰 거쳤을 것"
2016-11-24 09:19:13최종 업데이트 : 2016-11-24 09:19:13 작성자 :   연합뉴스
'M5414 폐선' KD고속 파생 노선 M5422 특혜 의혹 재점화_1

'M5414 폐선' KD고속 파생 노선 M5422 특혜 의혹 재점화
국토부 "지금이라면 계통분리 아닌 신설로 판단, 입찰 거쳤을 것"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국내 굴지의 운송업체 KD운송그룹이 광역급행버스(일명 M버스) 노선 가운데 적자 노선은 슬그머니 폐선하고, 이 노선을 근거로 편법으로 인가받은 신설 노선은 계속 운행하면서 과거 파생 노선 신설과정에 제기된 특혜 의혹이 재점화하고 있다.
당시 공개입찰 절차를 생략한 채 KD에 신설 노선을 인가해 준 국토교통부는 현재 같은 민원이 신청되면 "입찰을 거치는 게 맞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KD는 2011년 하반기 수원 광교 중심상가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M5414 노선(당시 인가대수 16대)과 서울역행 M5115노선(당시 인가대수 19대)을 국토부로부터 인가받아 이듬해 4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8개월여 뒤인 2012년 12월 KD는 국토부, 수원시 등과 협의해 삼성전자 중앙문에서 수원 구도심을 걸쳐 강남역으로 향하는 M5422노선(당시 인가대수 10대)과 서울역행 M5121노선(당시 인가대수 11대)을 추가로 인가받았다.
국토부는 노선을 신설할 때 사업에 참가할 운송업체를 공개 입찰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KD가 기존 2개 노선에서 인가된 버스를 각 2대씩 빼내 새 노선에 배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입찰 절차를 생략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M5422 노선은 M5414에서, M5121 노선은 M5115에서 파생된 이른바 '계통분리(분할연장)' 노선으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국토부에서 직권 인가할 수 있는 '사업계획변경'사항이어서 노선 신설 때 거치는 입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광교신도시가 아닌, 수원 구도심에서 강남역과 서울역으로 향하는 M버스 2개 노선이 공모절차 없이 갑자기 신설되자, 기존 직행좌석 버스 운행업체들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집회를 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경쟁업체인 Y고속 관계자는 "2013년 초에 '광역급행버스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며 "당시 국토부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모집해야 함에도 기존 노선 운행자인 KD고속이 새 노선을 운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안을 직권 인가한 데다, 경기도, 수원시와 별도 협의도 거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버스를 나누기만 했다면 계통분리로 볼 수 있으나, 명목상 2대씩만 분리하고 새로 8∼9대씩 증차해 새 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신설'인데도 국토부는 KD에 특혜를 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Y고속은 "그때 소송은 결국 자진 취하했다"며 "운송업체가 인허가권자인 국토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다소 무리라는 내부 의견이 있어 취하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직권 인가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4년여 지난 현재, 국토부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노선 번호조차 다른 2개 노선(M5422, M5121)이 새로 운행된다면 계통분리라기보단 신설로 보는 것이 옳다"며 "만일 지금 와서 같은 민원이 신청됐다면 직권 인가가 아닌 입찰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토부가 직권 인가한 것에 대해선 "전임자가 처리한 업무여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KD운송그룹 관계자는 "애초 광교신도시에서 강남역 노선(M5414)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용 수요가 적어 노선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당시 KD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다른 운송업체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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