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1조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2라운드…주민 등 항소
"해석의 문제로 다툴 부분 많아"…용인시도 항소 방침
2017-01-24 17:01:39최종 업데이트 : 2017-01-24 17:01:39 작성자 :   연합뉴스
1조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2라운드…주민 등 항소_1

1조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2라운드…주민 등 항소
"해석의 문제로 다툴 부분 많아"…용인시도 항소 방침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막대한 주민 세금이 낭비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고자 용인시민들이 전 시장을 비롯한 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소송단은 지난 16일 열린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당시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며 세금을 낭비한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 용인시장 3명과 전·현직 공무원 등 34명에 대해 용인시장은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라"는 주민소송단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다만,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모(69·여)씨가 경전철 관련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법무법인을 선정토록 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 "용인시장은 박씨와 감독 책임이 있는 김 전 시장에게 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주민소송단 현근택 변호사는 "주민 회의 결과 1심에서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진 의미가 있지만 낭비된 세금 액수가 워낙 크고 다시는 이런 행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뜻을 모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1심 재판부는 주민감사청구 단계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비슷한 사건에서 이러한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도 있다"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주민소송단에 앞서 전 정책보좌관 박씨도 항소를 제기했으며 용인시도 내부적으로 항소 방침을 세웠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이전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부분이 있어 법리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1조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했지만,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느라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이 과정에서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천786억원(이자포함 8천500억여원)을 물어줬다.
또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난해까지 연간 295억원을 봄바디어사에 지급했지만,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개통 당시 8천713명, 2014년 1만3천922명, 2015년 2만3천406명 등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천명에 한참 못 미쳐 용인시는 최근까지 재정난에 허덕였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