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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경기도 지원 학교용지부담금 443억 증액
2016-11-15 18:03:08최종 업데이트 : 2016-11-15 18:03:08 작성자 :   연합뉴스
국회 교문위, 경기도 지원 학교용지부담금 443억 증액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교육부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정산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경기도 손을 들어줘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442억9천900만원을 포함한 4개 시·도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환급금 지원 예산 669억9천600만원을 증액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경기도 외에 부산시 150억9천만원, 충북 63억7천400만원, 광주시 12억3천300만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앞서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부과 위헌' 판결 이후 2008년 9월 특별법 제정까지 경기도는 도비를 투입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2만5천125명에게 442억9천900만원을 돌려줬다. 특별법 제정 후에는 국비로 환급이 이뤄졌다.
경기도는 교육부 지침에 국비 보전이 명시됐다며 442억9천900만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경기도가 학교용지부담금 계산을 잘못했다며 지급을 거부해왔다.
도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도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예결위에서도 증액된 예산이 확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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