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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징역3년' 선고
'징역 10년' 구형 검찰 "음주운전 엄벌 지속해서 요구할 것"
2016-11-16 11:22:09최종 업데이트 : 2016-11-16 11:22:09 작성자 :   연합뉴스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징역3년' 선고_1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징역3년' 선고
'징역 10년' 구형 검찰 "음주운전 엄벌 지속해서 요구할 것"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사망사고를 낸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음주 운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히며 이 운전자에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인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7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면과 최근 3년 동안 교통 관련 범죄를 3차례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일으키고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면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원심의 결정은 그동안 법원에서 선고해 온 양형 관례와 양형 기준 등에 비춰볼 때 재량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2시 40분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한모(39)씨를 차로 들이받고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80m가량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넘는 0.213%였다.
서씨는 앞선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이듬해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서씨에 대해 원심은 지난 8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서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교통사고 치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은 음주 운전·누범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1년∼3년으로 이 사건 원심과 항소심은 권고형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이지만 검찰이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다"며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크게 못 미친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음주 운전자에 대해 지속해서 높은 형량을 구형해 엄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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