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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정 '인사청문회' 기본조례 재의 요구
행자부 "산하기관장 청문회는 인사권 침해" 재의 요구 지시
2016-11-08 17:58:05최종 업데이트 : 2016-11-08 17:58:05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연정 '인사청문회' 기본조례 재의 요구
행자부 "산하기관장 청문회는 인사권 침해" 재의 요구 지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8일 도의회가 의결한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도 산하 공공기관장 추천 및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을 연정실행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연정실행위원회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파견한 연정부지사와 도의회 여야 대표 등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의회는 1기 연정에서 도와 체결한 합의문에 따라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는데 2기에는 조례에 담아 인사청문회를 추진했다.
도는 또 교섭단체 정책위원회에 개방형 직위의 공무원을 두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서를 냈다.
도 관계자는 "정책연구위원을 개방형 직위로 하면 정당 색채가 짙은 인사가 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에서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재의 요구안 의결은 재적의원(127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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