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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동휠도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면허증 있어야"
2016-11-07 09:45:07최종 업데이트 : 2016-11-07 09:45:07 작성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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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동휠도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면허증 있어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 지난달 29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35㎾)를 타고 가던 A(28)씨가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자전거 운전자와 실랑이하던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사고 해결을 요구했으나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A씨였다.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음주에 무면허라고 해도 전동킥보드를 타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줄 알았다가 벌금을 물 처지에 몰렸다.


#2. 지난 8월 3일 오후 11시께 이천시에서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37㎾)를 몰던 B(29)씨는 주차된 고급 외제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때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B씨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됐다.
B씨는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합의금을 물어줬다.
최근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신 개인 이동교통수단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사용자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위 사례처럼 술을 마시고도 버젓이 운행하거나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달아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정격출력 0.59㎾ 미만)을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동력 장치가 없는 자전거와는 다르다.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해서 만 16세 미만은 탈 수 없다.
무면허 운행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면허가 있다고 해도 자전거 도로나 인도가 아닌 자동차도로를 달려야 하며,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에 벌금 10점을 부과받게 된다.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려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2만 원을 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며 "음주 운전은 절대 안 되며, 자동차도로를 달릴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개인 이동교통수단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으로 적극적으로 의율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행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관련 법규를 정리한 카드뉴스를 페이스북(facebook.com/gyeonggipol)에 올려 홍보할 계획이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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